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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작성 2020.09.14 조회 13,768
  • 저자
    김경화, 홍정완

요    약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총 63건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총 116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조사는 주로 석유화학 또는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인도는 적극적인 무역구제제도 활용과 더불어 2017년 말 이후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조사당국의 일원화’ 형태의 조직개편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사가 상공부 산하의 각기 다른 총국(Directorate General)에서 운용되어 왔다. 반면 2018년 5월부터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이라는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인도 무역구제 정책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구제총국은 2018년 12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수량제한을 아우르는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법 개정은 상계관세 관련 우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우회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상계관세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반덤핑 규정에 정합되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해관계인들이 무역 구제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온라인 상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내생산자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보고서는 인도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및 법규 개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가장 활발히 활용되어 온 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특징, 실제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관행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문 및 매뉴얼 분석 결과 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요건들이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절차적 요건들이 과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실체적 요건인 덤핑마진의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밸류체인(Value Chain)의 완전성 입증 의무 등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유의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외국 수출자들의 대응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인도로부터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 받는 국가로 특히 석유화학, 철강 업체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인도의 각종 무역구제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범위는 비단 석유화학, 철강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품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조사 관행상 제소 접수 사실은 즉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동향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조사 개시 전부터 ‘성공적인 방어 경험이 많은’ 자문사 선임 결정 등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무엇보다도 최종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덤핑/보조금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최근 조사 절차상의 변경 사항과 법규 제·개정 현황, 인도 고유의 조사 관행들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 현지 수요 기업과 공조하여 인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미중 통상 분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방위적 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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