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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킥오프된 브렉시트 후반전 :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작성 2018.10.31 조회 6,668
  • 저자
    곽동철

킥오프된 브렉시트 후반전 :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영국이 EU 탈퇴를 공식화('17.3.29)함에 따라 양측은 EU조약 제50조에 따른 브렉시트 탈퇴협상을 진행중이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내년 초('19.3.29)에 소멸될 예정이나 탈퇴 이후 양측 관계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국 및 EU와 교역하는 우리 기업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응할 비상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27의 통상관계 대안으로 ①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잔류, ② 유럽경제지역(EEA) 및 EU 관세동맹 잔류, ③ 상품 분야에 한해 EU 관세동맹·단일시장 잔류, ④ 브렉시트 추가협상 완료 전까지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 ⑤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형식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상기 방안들에 대해 EU와 영국 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향후 양측의 통상관계에 대한 협상이 브렉시트 탈퇴일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딜 브렉시트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우리와 영국 상호 간 한-EU FTA는 적용 중지되며, 상품 수출입시 제3국에게 적용되는 MFN 실행관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이 직면할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기존 한-EU FTA 수준에 준하는 한-영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영국과 EU가 탈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영국이 아무런 준비없이 2019년 3월 29일부터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및 EU와 교역하는 우리 기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품목분류 및 관세율, 특혜원산지, 인증·승인·면허, 수출입규제, 온라인 개인정보 이전 등과 관련된 사안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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