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ICT 분야의 기술우위를 앞세워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관련 무역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무역에 통상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부터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디지털무역장벽' 부분을 신설하여 미 ICT 업계의 시장진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18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을 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② 인터넷 서비스, ③ 웹사이트 차단 및 검열, ④ 디지털제품, ⑤ 암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EU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가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밖에 특정 인터넷 서비스 이용 제한, 특정 웹사이트 차단, 암호화 요건 등은 현지 ICT 산업 보호 목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어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ICT 업체는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 간 협의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WTO와 메가 FTA 등 디지털무역규범 정립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무역장벽으로 지적된 우리의 국내규정에 대해서는 디지털경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