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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전환기간이 오는 10월 개시된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23년 8월 17일 CBAM의 전환기간 동안 적용될 이행규칙을 채택하였다. 동 이행규칙은 지난 6월 13일 공개되었던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것으로 보고정보, 보고방식, 절차, 탄소배출량 계산법 등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이행규칙과 함께 역외 제조업체와 역내 수입자가 보고의무를 준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출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웨비나 일정을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채택안, 가이드라인 및 웨비나로 내년 1월 제출해야 할 첫 분기별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非)EU국가(제3국, 역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과 수소에 우선 적용)이 EU회원국의 관세영역, 대륙붕 또는 EU 관세영역에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인공섬, 고정식·부유식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역내로 동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인신고인에게 전년도에 수입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를 해당 분만큼 차감해준다. EU는 2026년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금년 10월부터 2025년말까지의 전환기간에는 수입허가, 검증의무, 인증서 매입 및 제출의무가 유예되며, 수입자는 보고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금년 4분기 수입에 대한 보고서는 분기 직후 첫 달인 내년 1월말까지 CBAM 전환기간 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적용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인데, 이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체 대EU 수출 중 7.5%를 차지한다. 특히 철강(대상품목 대EU 수출액 중 89.3%)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AM 대상이나 수출규모가 적은 비료, 시멘트, 수소, 수출되지 않는 전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철강, 알루미늄 외에 EU로 수출되는 품목 대부분은 CBAM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EU집행위가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대EU 수출 기업의 CBAM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행히 한국은 K-ETS를 시행하고 있고, 철강의 탄소배출집약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주요국 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ETS는 EU ETS와 배출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고, 운영방식도 상이해 우리 기업이 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전면 시행 시기가 2026년부터이기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CBAM 대응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환기간에는 인증서 구입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탄소배출 정보만 전달하면 되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이행규칙, 지침서, 웨비나 등을 참고하여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하는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CBAM 대상 기업은 국내 및 제3국 기업들로부터 탄소배출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내재배출량 정보를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하는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
끝으로 탄소배출 규제는 EU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영국 외에 캐나다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며 향후 저탄소배출 상품의 가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탈탄소 공정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경영전략을 본격화하고, 정부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10월 27일 자로 재편집된 본으로 교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