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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내연기관 자동차 '합성연료(e-fuel)' 정의 관련 내부 논란

작성 2023.09.04 조회 404

EU 집행위, 내연기관 자동차 '합성연료(e-fuel)' 정의 관련 내부 논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내부시장 총국(DG Grow)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연료(e-fuels)'의 요건 완화를 추진, 집행위 내부에서도 논란 중

EU는 올 초 2035년 이후 자동차의 CO2 배출을 100% 전면 금지,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에 합의하였으나, 독일 정부는 기술적 중립성을 근거로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의 허용을 요구하며 법안에 대한 이사회 표결을 반대

이에 집행위는 100% 탄소중립 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신규 판매 및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이와 관련 구체적 이행법안 제안을 독일 정부에 약속

집행위는 현재 '유로 6 표준 규정'의 합성연료 관련 이행법안 초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수주 내 각 회원국에 초안을 전달하고, 연내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집행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연료'의 정의를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상의 '비 생물학적 기원의 재생가능 연료(RFNBOs)'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 이에 반대하는 집행위 환경 총국(DG CLIMA)과 대립 중

신재생에너지지침의 RFNBO 정의에 따르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 절감률이 70% 이상일 경우 신재생 연료로 간주, 합성연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

이에 대해 집행위 환경 총국은 70% 배출감축을 탄소중립기술로 오해할 수 있고,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탄소중립 연료는 비 생물학적 기원의 신재생 연료 가운데 배출가스 감축률이 100%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합성연료 업계는 집행위 내부시장 총국의 합성연료 정의 초안에 대해 환영하며, 현행 합성연료 탄소 배출량 계산이 실사용 단계와 함께 운송, 부품 가공 등 업스트림의 배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강조

또한, 합성연료 업계는 탄소중립 연료 생산 시 탄소 포집 방식과 관련, 대기 중 포집된 탄소뿐만 아니라 산업용 시설에서 포집된 CO2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환경단체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사용되는 탄소중립 연료는 신재생 전기 또는 대기 중에서 직접 포집되는 탄소로 생산한 합성연료 가운데 100%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합성연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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