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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해외기업 차별적 관행 WTO 제소

작성 2021.07.20 조회 932

EU, 러시아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해외기업 차별적 관행 WTO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러시아가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고, 해외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며 WTO 제소 절차에 착수

EU 집행위는 러시아 국영기업을 포함한 일부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사업 과정에서 자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해외 수입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해 WTO 제소 첫 절차인 양자간 협의(consultations)를 요구

일부 공공기관이 러시아 기업에 대한 입찰가격 평가시 실체 입찰액의 15%*를 차감해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

* 특히, 무선전자제품 등의 차감률은 실체 입찰액의 최대 30% 수준 

또한, 일부 공공조달사업 응찰 해외기업에 대한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의무화, 일부 엔지니어링 품목 수입시 러시아 정부의 허가 요구 등도 WTO 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

EU는 러시아와 협상(consultations)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 관련 패널 설치를 요구할 방침

EU의 공공조달 관련 WTO 제소는 최근 러시아가 자국기업에만 샴페인 러시아 번역어 사용을 허용하고 이외의 샴페인 브랜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EU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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