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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 최종 타결

작성 2022.11.25 조회 1,189

한국-영국,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 최종 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한국과 영국은 23일(수) 양자간 상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협정을 최종 타결

영국은 지난 7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영국의 법제와 동등성하다는 이른바 '정보 적정성 결정(data adequacy decision)'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 23일(수) 한국과 개인정보 이전 협정을 최종적으로 타결

한국은 이미 2021년 EU의 '적정성 결정'에 따라 양자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제를 확립한 상태이며, 이번에 EU에서 탈퇴한 영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체제를 출범, 이에 근거 한국과 최초로 관련 협정을 체결. 영국은 향후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및 싱가포르와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

한편, 한국-영국 개인정보 이전 협정은 한국이 EU와 체결한 협정보다 이전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

이번 협정에는 한국-EU 협정에서 제외된 신용 및 금융 관련 정보 이전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신용 정보 이전을 통한 고객 및 결제 정보 확인 등 한국 내 신용, 대부, 투자 및 보험업 등의 영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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