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변호사들, 트럼프 철강 행정명령 시행 방식에 의문 제기
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철강 수입품의 분류 오류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경 요인(mitigating factor)의 근거를 고려하지 않도록 지시했음. 이에 변호사들은 시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이달 초 발표된 행정명령은 1기 행정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수정하여 예외 사항과 특정 파트너 국가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고 알루미늄 관세율을 인상하며, 후방산업 제품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했음. 아울러 동 행정명령은 CBP에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또는 파생 제품 분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분류로 종가세(ad valorem duty) 수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으며, 알루미늄을 제외한 철강 관련 명령에서는 해당 결정을 내릴 때 감경 요인의 근거를 고려하지 않도록 요청했음.
- 미국 로펌 반스리처드슨앤콜번의 로렌스 프리드먼 파트너 변호사는 감경 요인에 관한 내용이 수입업체가 처벌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미국법에서는 세관 당국의 처벌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과징금 면제나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당국은 고의 과실이나 탈세 또는 법률 위반의 의도가 없거나 처벌을 경감할 정황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
- 미국 로펌 샌들러트래비스앤로젠버그의 레니 펠드먼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감 절차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또한 해당 명령이 조정(settlement)이나 자진 신고(prior disclosure) 등 CBP가 처벌 사안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절차를 배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음.
- 프리드먼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법정 최고 과징금이 자진 신고자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보았음. 자진 신고 관련 법령은 미납 관세와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동등한 수준을 최대 과징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 관세는 물론 해당 관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러므로 프리드먼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자진 신고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CBP의 처벌 경감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아울러 톰슨하인의 수석 고문 대니얼 우초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경감 기준인 '적절한 관리(reasonable care)'의 기준이 대폭 상향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또한 기존에는 수입업체들에게 엄격한 감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과 관련한 내용에 실제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건설, 자동차 등 여러 분야의 수많은 품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