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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판결, 바이든 행정부 배려한 결정”

작성 2022.12.26 조회 1,338
“WTO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판결, 바이든 행정부 배려한 결정” 
마크 L. 부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부 국제 비즈니스 외교학과 교수 기고문

○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달 초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내세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발표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를 더욱 용이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판결의 결함을 지적하며 준수를 거부하고 있음. 그 결과로 국내외에서 이와 유사하게 비합리적인 관세가 도입되면 미국의 수출업체와 소비자들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관한 WTO 소송은 국가가 전쟁이나 기타 국제 관계의 긴급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허용하는 안보 예외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했음. WTO 패널은 미국의 해당 관세에서 국가 안보 예외 적용을 기각했는데, 판결에서 전 세계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생산이 국제 관계의 긴급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음.

- 첫째, WTO 패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화물 차단 분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등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다루었던 2건의 소송에서 다룬 법리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 예컨대 국가 안보 예외가 자기 결정(self-judging)이므로 WTO가 판결할 수 없다는 미국 측 주장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음. 둘째, WTO 국가 안보 예외의 바람직한 적용 방식에 관한 논평을 꺼렸음. 예컨대 WTO 패널은 전쟁 또는 기타 국제 관계의 긴급한 상황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세 시행 시기와, 미국이 국제 상황이 아닌 국내 상황으로 동 예외를 적용했다는 점은 언급했지만, 이를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사례와 연관 짓지 않았음.

- WTO 패널은 판결에 더 많은 이유를 나열할 경우 미국이 자국 내 정치 논쟁으로 동 판결을 준수하기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동 판결은 동 관세에 관한 전체 내용을 일탈로 정리하며,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생산을 국제 관계의 긴급 상황으로 판단한 점이 부정확했다는 점만 지적했음. 미국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폐지를 선택해야 함.

출처: 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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