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 5년차… 일부 회원국 여전히 개혁 낙관
O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가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29일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은 여전히 상소위원 임명절차 재개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일부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시스템 개혁에 여전히 낙관적 견해를 견지하면서 관련 논의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음.
-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7년 중반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들어갔으며, 지난 2019년 12월 이후로는 단 한 건의 항소심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임. 그런 가운데 29일 진행된 DSB 회의에서 120여 회원국들이 상소위원 임명절차 재개안을 다시 제안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상소위원 임명절차 재개를 반대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2024년까지 분쟁해결시스템 개혁을 달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후 관련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낙관적 전망을 표명했음.
- 한편, 오래 전부터 상소기구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며 분경해결제도 개혁을 촉구해온 미국은 몇 달 전부터 회원국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논의를 개시했으며, 이와 관련 미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WTO 분쟁해결시스템 개혁을 지지하고 항구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 첫 단계로 WTO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이어, “분쟁해결제도 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지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 지난 5년간 지속된 상소기구 기능정지에도 불구하고 WTO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1심인 분쟁패널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대신 도입된 임시 상소중재제도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도 활용되고 있음. 특히, 지난 7월에는 MPIA가 적용된 첫 사례인 튀르키예(터키)-EU간 의약품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 판결이 나왔고, 튀르키예는 이날 DSB 회의를 통해 중재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음. 다음 DSB 회의는 내달 23일 열릴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