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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EU 의약품 수입규제 분쟁 관련 WTO 항소심서 패소

작성 2022.07.26 조회 1,360
튀르키예, EU 의약품 수입규제 분쟁 관련 WTO 항소심서 패소

O EU산 의약품에 대한 튀르키예(터키)의 차별적 수입규제 조치를 놓고 양국이 벌여온 분쟁에 대해 WTO가 1심인 분쟁패널에 이어 중재위원회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EU의 손을 들어줬음. 

- EU는 지난 2019년 8월, 터키의 EU산 의약품 수입규제가 WTO 규범에 위배되는 차별적 조치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고, 올해 4월 WTO 분쟁패널은 건강보험급여 지급조건으로 국내제조를 의무화함으로써 EU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을 사실상 강요한 터키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EU의 손을 들어주었음. 이에 터키는 EU와의 합의에 따라, 현재 기능마비 상태인 상소기구를 통한 항소심 대신 WTO 협정 제25조에 의거한 기타 중재절차를 통해 항소를 제기했고, 25일 WTO중재위원회는 1심인 분쟁패널의 판정을 대부분 인정, EU의 손을 들어줬음. 

- 지난 4월 분쟁패널은 터키의 EU산 의약품 수입규제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국내제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제약업체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터키의 의약품 국내제조 요구 등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 격인 중재위원회도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음. 

- 이번 중재위원회 판결에 따라 터키는 EU산 의약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모두 해제해야 함. 

출처: 엠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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