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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대상 및 규제 내용

작성 2022.11.03 조회 2,001
EU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대상 및 규제 내용

○ 지난 화요일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디지털 대기업과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EU가 디지털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DMA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나 자사 서비스 우선 적용, 서비스 간 개인정보 통합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업들은 다른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DMA 적용 대상에는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 운영 체제, 광고 서비스,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 서비스 등이 포함됨. 직전 회계 연도 EU 매출(turnover) 75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 총액 750억 유로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 DMA 적용 대상인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에 해당함. 또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및 EU 내에 설립된 활성 법인 사용자 연 10만 곳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업들의 동 법안의 적용 대상 지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될 지 여부는 향후 발표될 DMA 시행 규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DMA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지정 철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음. 

- EU 집행위가 DMA의 금지 및 의무 집행을 담당하며, 경쟁 및 기술 부서 관계자들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도 조사 및 준수 위반 사항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 EU의 규제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연 1회 소집되어 집행위에 시행 자문을 제공할 예정임. 

- DMA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게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20%까지 인상될 수 있음. 또한 체계적 위반의 경우 집행위가 기업 강제 해산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DMA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처방적(preive) 규정을 수립했으나, EU 집행위는 기존 경쟁 규정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2조를 통해 DMA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음.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은 앞으로도 102조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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