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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은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 끝냈는데 우리는?

작성 2022.02.11 조회 3,384
EU·일본은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 끝냈는데 우리는?
그동안 협상 진행했으나 미국 외면… 업계 “한국 절대 불리, 재협상 서둘러야”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상대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잇따라 미국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고율관세 해결) 대미 철강 수출 길을 확대할 수 있게 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물량 제한에 묶여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업계는 정부에 즉각적인 대미 협상 재개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미 협상에서 미국은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유력인사들과 만나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으나 별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뿌린 씨앗 = 미국과의 철강 관세분쟁은 미국의 이전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씨앗이 뿌려졌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다.

이에 따라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수출 물량을 기준 삼아 향후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0만t대로 축소됐다.


●‘고율관세’ 덫에서 풀려난 EU·일본 =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자 EU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분쟁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동맹 복원을 중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작년 10월 EU가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뒤이어 미국은 작년 11월 일본과 철강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은 EU와 달리 고율관세 부과 후에도 별다른 대미 무역 보복 조처는 하지 않았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8일 미국이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4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5번째 철강 수입국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작년 10월 EU와 합의한 TRQ 방식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t)은 쿼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쿼터 330만t을 포함해 모두 430만t의 수출이 25% 관세 적용 없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고율 관세 부과 전 500만t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U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다. 일본의 쿼터인 125만t은 2018년과 2019년 미국이 수입한 일본산 철강의 평균값이다. 이미 25% 고율관세가 적용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쿼터를 할당한 것이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고율관세 부과 전인 2017년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은 연간 170만t이었지만 2019년에는 110만t으로 감소했다.

또 미국은 EU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번 일본과 합의에선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철강 제품의 탄소 강도 측정 방식을 놓고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산 철강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EU식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역조건이 불리해진다는 일본 측 요구가 반영됐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일본은 또 시장 친화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 6개월 내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국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철강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도 합의했다. 중국산 철강이 일본을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산의 정의를 일본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라고 규정했다.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철강업계는 미국과의 관세 분쟁 타결로 EU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 놓였다며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EU의 경우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의 고율 관세 조치와 무관하게 관세가 면제됐던 100만t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미 수출 철강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의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U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지만, 4월부터는 125만t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를 넘어서는 순간 관세가 확 올라가니 사실상 쿼터 외에는 수출을 못 하는 상황으로 이 제한된 물량을 국내 업체들이 나눠 먹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EU와 일본 제품은 수출이 더욱 용이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물량 제한에 발이 묶여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EU와 일본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발목을 잡힌 상태”라며 “사실상 역차별 상태가 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 경기가 좋아져 철강 수요가 커지면 EU나 일본은 더 진출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외교적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쿼터가 조속히 해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제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4%(MTI 61 기준) 수준으로 중국(13.3%)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일본(11.1%)과 비슷하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당국, 대답 없는 미국 = EU와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완화나 철폐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우리 측 요구의 핵심은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다. 

최근에는 지난 1월 27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철강 232조 조치의 개선 논의가 더딘 데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을 재차 전달하면서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신통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회담 직후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 대표는 비시장 행위에 의한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른 도전과 미국 업계의 강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미국은 철강 산업의 탄소집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정리를 위한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한 차원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중국산의 시장교란 우려’라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한 셈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EU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 직후 별도 회견을 자청,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월 9일 업계와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 내용(쿼터제)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 측에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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