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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SASO 인증절차는
- CE나 IEC-CB 시험성적서 통해 인증서 발급 가능
*해외인증
B사는 초음파융착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준비하면서 SASO 인증의 절차 및 추진방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B사가 인증을 준비하는 초음파융착기는 천막을 제조하기 위한 합성수지 외피를 재단해 초음파로 융착해 합성수지 외피를 만드는 기기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MoCI, Min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199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76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서를 발행받도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5개 품목군(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을 제외한 전 품목이 SASO 인증의 대상이 됐다.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와 사우디표준청(SASO)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해 KATS(한국제품인정기구)가 지정한 15여개의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한다.
사우디표준청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CE 또는 CB성적서(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각종 선적서류 및 신청서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선적전 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 기기는 기계류 규격을 적용해 ISO.IEC 17025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하여 CE나 IEC_CB시험성적서를 발행해 SASO 인증 기관을 통해 선적전 공장검사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처음으로 대형 기계류 제품을 기계류 규격으로 진행하므로 제품 설계단계에서 규격 요구조건 적용이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상담을 통해 일반적 또는 기술적 사항을 습득해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강봉철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