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개
오는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수출가격 500만원(FOB 기준)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또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관세청 [관세청 제공]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현재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 이하'로 돼 있는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500만원(FOB 기준) 이하'로 조정해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고가‧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및 신고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 현재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6월 26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한 달가량 연장한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 = 기존에는 혼용작업 신청기한이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 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혼용승인 · 원료과세 사전 신청을 누락하여 추가 관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기간 3년 연장 = 종전까지는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기간별로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관세 면제 적용 시기를 일괄 3년 연장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 올해 1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기존의 '3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로 연장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올해 1월 1일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인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 품목으로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했는데 이런 사례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됐다.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과세가격 분야) 제외 = 종전의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 가능"에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로 달라진다. 기존에는 관세조사 시 이미 과세가격 결정을 받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조사가 가능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는 관세조사는 할 수 없다.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 = 기존에는 수출환급 등 중소기업 우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세관 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오는 4월부터는 해당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관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해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기존에는 관세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 대상 확대 = 자유무역협정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6개월 범위) 대상에 기존의 EFTA·EU·페루·미국·튀르키예·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영국과의 협정 외에 1월 6일부터 "아세안·인도·호주·인도네시아·이스라엘·RCEP·캄보디아·필리핀과의 협정을 추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유형에 '갱신'과 '해지'를 추가하고 기존에 규정이 없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제한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제 1년마다 갱신하면서 자신의 발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 기존에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해도 운송수단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운송수단 신고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문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