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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수출'에 허가제 도입…"'중국산' 이미지 보호"

작성 2025.09.29 조회 163

中, '전기차 수출'에 허가제 도입…"'중국산' 이미지 보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중국의 수출 차량 선적용 선박[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인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허가 관리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상무부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서비스 미비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격질서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다만 심사 절차가 추가되면서 생산에서 선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에 165만대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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