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이 과거보다 부담스러운 이유
대미 무역협상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
환변동폭 확대로 수출입 혼란 우려도

하나은행 딜링룸[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이듬해인 2024년 6월에도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전 보고서(2024. 6)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2024년 11월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상흑자는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이번에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연금(NPS)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외화 선물환 매입한도를 월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3배 확대했다", "한국은행과의 스와프도 작년 12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했다"고 기술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2023년 11월과 2024년 6월 2차례를 제외하면 2016년 4월 이후 '연례행사'처럼 이어져 온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의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이 정치적 의도보다는 무역불균형의 기술적 분석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와 의미가 다르다.
미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그런 분석의 예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재무부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이번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대미 무역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 가지만 더 추가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관리 수단을 묶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을 통한 간접 개입에 대한 경고까지 담긴 셈이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변동폭이 더 커져도 외환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환율 변동폭을 더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도 수십원씩 오르내리는 급변동을 반복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