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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선호하는 트럼프… 무슨 법 내세울까?

작성 2024.07.05 조회 5,720

관세 전쟁 선호하는 트럼프… 무슨 법 내세울까?

KIEP “트럼프, 보편관세·상호관세·대중국 고율관세 등 공약”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1대1 TV토론을 하고 있다. 

 

미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가 재집권할 경우 강화될 보호무역 조치들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미 국내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보호주의적인 무역 조치를 전개해왔다. 

 

일례로 2018년에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라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한 뒤 교역국들과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부과받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이를 시행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상품에 최소 7.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수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이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가 꾸려나갈 2기 행정부에서도 관세를 주요 보호무역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는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 인력들이 그의 보편적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 및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캠페인의 공약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적용,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에 같은 비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관세의 기본적인 골자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박탈할 것임을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관세는 기존에 활용된 관세 부과 조치의 근거법 외의 다른 법적 근거가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대표는 보편적 기본관세의 법적 근거로 ‘비상경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 등을 제시했다.  라이시저 전 대표가 제시하는 비상경제수권법(1977년 제정)은 행정수반이 국가안보, 경제 또는 외교 정책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 통상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에 기초한 것이다. 

 

비상경제수권법은 대통령에게 스스로 선언한 비상사태에 타국과의 경제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역수지 악화 등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기본관세의 법적 근거로서 고려될 전망이다. 다만 법적 분쟁 시 법원에서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라이시저 전 USTR 대표의 두 번째 대안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한”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930년 관세법이다. 1930년 관세법의 제338조는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한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트럼프는 타국 대부분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소송을 촉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안은 일부 트럼프 측근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트럼프 집권 1기 때 대중국 관세 인상의 근거가 되었던 1974년 무역법을 인용하는 것이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무역수지 적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어 일방적인 관세 조치와 연관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옵션 역시 모든 국가가 미국 경제를 저해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보편적 기본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내법은 대통령에게 ①타국의 차별·불공정 행위 ②국가안보 위협 ③국제지급 문제 ④비시장경제국과의 정상무역관계 ⑤전시 및 비상사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세 부과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 국내법상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의 근거로 이들 5개 법의 8개 조항이 고려되며 다음 5가지의 사유에 의해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발동 사유로는 ▷미국 상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역국의 행위에 대응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 야기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 및 중대한 달러 가치하락 등 국제지급 문제 발생 ▷비 시장경제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의 유예 및 철회 ▷전쟁 또는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등이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소송과 국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조치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미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제소되어 WTO 패널에 의해 WTO 협정 불합치 판단을 받은 바 있으나, 미국이 패널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으며 미국이 WTO 상소기구 기능을 마비시켜 항소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WTO 분쟁해결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KIEP 보고서는 “미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의 재설정 및 면밀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정책 변화에 대처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정상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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