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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대상, 수출액 200만원 이하→400만원 이하로 확대

작성 2024.07.01 조회 3,401

간이수출신고 대상, 수출액 200만원 이하→400만원 이하로 확대

관세청 고시 개정…간이수출신고 하나로 포장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수출신고의 대상을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 수출 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하다. 이번 개정으로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업계의 통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묶어 포장·선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문자가 같으면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출할 때 품목번호(HS)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수출 통계의 기반도 만들어간다.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 자료도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이 방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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