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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산 인쇄용지에 향후 5년간 16.23% 반덤핑관세 유지

작성 2023.12.22 조회 413


일본·중국산 인쇄용지에 향후 5년간 16.23% 반덤핑관세 유지

산업부 무역위 결정…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반덤핑관세는 12년만에 폐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간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5.90∼16.23%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위는 이 건에 대해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이 있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5년간 일본산과 중국산 각 16.23%, 핀란드산 8.22∼12.94% 등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천억원(약 30만t)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8.22∼16.23%)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 건의를 결정했다.

 

이번 최종 판정 결과는 내년 1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되고, 기재부 장관은 내년 3월 20일까지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3차 종료 재심 사건은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재심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해 13.17%의 덤핑방지 관세를 매겨왔다.

 

이번 무역위 결정으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재심사는 12년 만에 종료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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