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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실리는 수출 중고차, 적하보험 부보 가능해져

작성 2023.01.30 조회 1,003
컨테이너에 실리는 수출 중고차, 적하보험 부보 가능해져

2월 1일부터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적하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심준석)와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KUCEA)(회장 박영화)은 메리츠화재(주)와 함께 전위험부담조건(ALL RISK)으로 경제 재재 국가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든 최저 보험요율로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적하보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지난해 7월 중고차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정(MOU)를 체결한 이후 중고차 수출 활성화 대책을 찾던 중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리츠화재와 꾸준히 접촉해왔다.

양 기관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관련 자료와 화물 적재 사진 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메리츠화재에 새로운 적하보험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번에 성사된 것이다. 이번 중고차 적하보험은 지난해 8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 물류 솔루션 제공기업인 케이로지(주)가 합작하여 설립한 쿠세아로지스(주)를 통해 선적한 화물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케이로지 허문구 대표는 “그간 중고차 수출시 보험회사가 전손담보조건(TLO)으로 건별 개별심사하여 보험인수가 가능하여 사실상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금번 메리츠화재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중고차라도 보험을 들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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