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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순의 외환교실] 선사에서 발행한 용선 선하증권의 신용장 통일규칙 하에서의 하자 여부

작성 2015.10.21 조회 365

선사에서 발행한 용선 선하증권의 신용장 통일규칙 하에서의 하자 여부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번 꼴로 개정이 되어 현재 6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동 은행위원회에서는 제정과 개정 외에도 여러 은행들로부터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그러한 답변 내용은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이 된다.

  

2013년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13년에 열린 정기 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 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하여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하였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 실무에서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 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용선선하증권을 일반 선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가?

 

 

【사례】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issued and signed by carrier or an agent for the carrier
선사 또는 선사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용선 선하증권
 
UCP 600 sub-article 22 (a) (i) states that a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PBL) must appear to be signed by any of the following parties:
신용장 통일규칙 22조(a)(i)항은 용선 선하증권이 다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서명 되어야 한다고 한다.
 
a.  the master; (선장)
b.  the owner; (선주)
c.  the charterer; or (용선자)
d.  a named agent for any of the above (위 사람들의 대리인)
 
Not included in the list of signatories is a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a carrier.  While such CPBLs (issued and signed by a carrier and/or issued and signed by a named agent for a named carrier) were seldom seen in the past, recently they have been spotted with increasing frequency,
위의 서명권 자들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선사와 지명된 선사대리인이다. 선사 또는 선사 대리인이 발행과 서명을 한 용선선하증권이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The immediate and obvious response to such a CPBL is one of “discrepancy” as the signatory is not any one of the parties listed in sub-article 22 (a) (i).  However, those opposing the discrepancy argue that:
그와 같은 용선선하증권에 대한 즉각적이고 당연한 반응은 하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명한 자들이 신용장통일규칙 22조(a)(i)항의 서명권 자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a. UCP’s mere silence, in this matter, is not enough justification for dishonor.  
신용장통일규칙이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여서 하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b. UCP does not specifically prohibit such a CPBL.  
신용장 통일규칙은 그런 용선선하증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c. Articles 19, 20 and 21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carrier and/or its agent’s BL is somehow “superior” to the CPBL as unless otherwise expressed, a CPBL is not good tender. 
제19조, 20조, 21조는 선사 또는 선사 대리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왠지 용선선하증권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고,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용선선하증권은 수리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Based on conventional LC practices and the UCP, banks are to examine only the face of documents and not go beyond, beneath, over or further than the documents’ data content.  Would this not necessarily mean that banks need not (and most really do not) have intimate knowledge of vessel chartering and related arrangements and structures?    
일반적인 신용장 관행과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은행은 서류의 문면 만을 검토하고 서류의 내용을 넘어서서 그 이상, 이하, 또는 그보다 멀리 가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은행들이 용선 계약과 그와 관련된 협의와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지식이 없음) 말이 아닌가?
 
In short, we would like to clarify: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
 
1. Is a CPBL issued and signed by a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a named carrier discrepant because such parties are not named in the above-quoted sub-article?
용선선하증권을 발행과 서명을 한 선사 또는 선사의 대리인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조항에 없다고 하여서 하자가 되는 것인가?
 
2. If so, we would like to know why a carrier or its agent cannot be an issuer and signatory of a bill of lading tha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ontract.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사 또는 선사의 대리인이 용선계약에 따르는 선하증권의 발행인과 서명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

 

 

【공식 의견】

 

ANALYSIS
분석
 
Where a credit simply allows for or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PBL), a CPBL issued and signed by a carrier or its agent is discrepant under UCP 600 sub-article 22 (a) (i).  
신용장에서 용선 선하증권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때 선사 또는 선사 대리인이 발행과 서명을 한 것은 신용장통일규칙 22조(a) (i)항에 의해 하자로 간주된다.
 
The reason for excluding such CPBLs from this sub-article was to avoid document examiners having to determine who, of a possible number of different entities ranging from the owner to charterers and sub-charterers, might be the contractual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evidenced by or contained in the CPBL.  The reasoning underlying the current terms of the sub-articl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document examiners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in this case a CPBL)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without examin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for that CPBL. 
이 조항에서 그런 용선 선하증권을 배제한 것은 은행에서 용선 선하증권에 나타나는 운송계약 상의 계약 선사가 누구인지 즉 선주, 용선자, 이차 용선자 등을 확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항의 논리는 용선 선하증권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제시된 서류에 국한하여 문면상으로 은행이 검토를 하여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here, however, a credit expressly allows for or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CPBL issued and signed by the carrier or its agent, then the CPBL referenced in the query would not be discrepant; the express terms of the credit prevailing over the default position set out in UCP 600 sub-article 22 (a) (i). In this situation, a document examiner need only determine, in this regard, whether the CPBL presented appears on its face to be issued and signed by or on behalf of an entity described as the carrier.
그러나 신용장에서 선사 또는 선사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용선 선하증권의 제시를 허용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본 질의에 나오는 용선 선하증권은 하자가 아니다. 신용장의 명시적 조건이 신용장 통일규칙 22조(a)(i)항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은 제시된 용선 선하증권을 선사라고 불리는 기관이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행하고 서명했는지 만 확인하면 된다.
 


CONCLUSION
결론
 
1. UCP 600 sub-article 22 (a) (i) does not permit a CPBL to be signed by a carrier or its agent.
  신용장통일규칙 22조(a)(i)항은 용선선하증권이 선사 또는 선사의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2. A CPBL signed by a carrier or its agent is discrepant unless the credit expressly requires or allows for such a CPBL,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Analysis.
   선사 또는 선사대리인이 서명한 용선선하증권은 신용장에서 그런 용선 선하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분석에서 언급한 사유 때문에 하자로 간주된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선하증권은 일반 선하증권과 용선 선하증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신용장에서 일반 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용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하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용선 선하증권을 요구하는데 일반 선하증권을 제시해도 하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일반 선하증권과 용선 선하증권은 성격을 달리한다.

 

일반 선하증권은 선사에서 정기선에 의한 운송 일정에 따라서 물건이 선적되고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고 용선 선하증권은 특정한 물건 선적을 위해서 배를 빌리는 즉 용선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용선 선하증권은 선사가 아닌 선장, 선주, 용선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 이제는 일반 선사에서도 용선을 하여서 용선 선하증권을 발급을 하고 있고 이 경우 일반 선사에서 발행한 용선 선하증권의 수리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용선 선하증권을 선사가 발행했다고 해서 해당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질문은 용선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 하에서 선적서류를 검토하는 은행에서 신용장에서 용선 선하증권을 요구하였을 때 선사가 발행한 용선 선하증권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용선 선하증권의 발행인을 선장, 선주, 용선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사에서 발행한 용선 선하증권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하자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용선 선하증권의 요구와 함께 용선 선하증권의 선사 발행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선사가 발행한 용선 선하증권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대금 결제를 하게 된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수석상담역 thomas@ke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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