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 이용 대상자 확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발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ABTC는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제도다. 또 공항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도 보장받는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제도 변경 사항’에서 카드발급 기준을 연간 수출입실적 5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췄고 ABTC의 유효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발급 인원도 임직원 수에 비례해 조정됐다.
그동안 임직원 5명 이하의 소기업은 연간 수출입 실적인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카드가 발급됐다. 한국무역협회는 9월 1일부터 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발급 기준을 낮췄다. 카드 유효기간도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에서 ‘카드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됐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여권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한다. 업체별 카드 발급 최대 인원수는 임직원 수에 비례, 최대 20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 및 절차, 필수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abtc.kita.net)를 방문하거나 담당자(1566-5114)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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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