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ET·에폭시수지·유리섬유 등 세이프가드 도입 검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유럽 화학산업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수요 부진,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바스프(BASF)·랜섹스·왜커 등 역내 주요 화학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지난 9월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화학·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든 조사 요청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주요 대상 품목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폭시수지·유리섬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및 에폭시수지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나 회원국 간 이견과 인력 부족, 중국과의 통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조사 개시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로이터는 “스페인을 포함한 5개 회원국이 PET 수입 급증으로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요청 대상은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PET이며 PET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걸친 제품이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CN·HS 코드와 최종 대상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도 PET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영국 무역구제청(TRA)은 PET와 재생 PET 수입에 대해 총 19만2963톤의 관세할당량(TRQ)과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 6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폴리티코는 “이탈리아 주도로 일부 회원국이 PET와는 별도로 수지 및 기타 복합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통상장관회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이외에 추가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분야를 분석 중이며 현재로서는 플라스틱 부문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요청 이후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한 달 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이에 앞서 수입 증가, 역내 산업 피해 및 관련 법적·경제적 요건을 검토한다. 집행위의 조사 개시 결정은 PET 및 수지·복합재 관련 실제 회원국의 요청 일자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품목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9~11개월간 수입량·가격 변화와 역내 산업 피해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최대 200일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확정 조치는 회원국 가중다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임시 조치 기간을 포함해 4년간 시행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