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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작성 2026.11.03 조회 50

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

 


산업통상부 청사

 

오는 23일부터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이 유사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돌아오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 탓에 급변하는 산업 지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외와 국내 사업장 간 생산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동일성 요건이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이에 산업부는 생산 제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해야 하는 국내 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외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로 인정해 연구개발(R&D) 기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체계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된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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