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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 안보위협 판단…교역국과 협상지시

작성 2026.10.29 조회 60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 안보위협 판단…교역국과 협상지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포고문 서명…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

 


2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교역국들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대부분 유형의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산업 기반과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사일과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방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데다, 외국산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안에 협상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포고문에 따라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관세나 수입쿼터 등 추가적인 수입 규제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품목별 관세 조치를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관세 조치를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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