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EU WTO 표준필수특허 분쟁에 국내 영향 점검
산업부-지식재산처, 업계·전문가와 간담회…대응방향 논의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의 '제3자'인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분쟁 당사자가 아닌 WTO 회원국은 분쟁 해결 절차에 제3자로 참여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한국은 국내기업의 특허권 보호 등을 고려해 제3자로 참여 중이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한국 역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정부와 업계는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했다.
윤창현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