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12월 1일 도입 추진
중국산 수입 상한 설정…한국 등 국가별 쿼터 배정할 듯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의 무역 전문 매체 보더렉스를 인용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월 1일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를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산 수입 상한은 첫해 35만 대로 설정하고 이후 매년 6%씩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모든 국가의 수입에 적용되며 일본·한국·튀르키예·영국·미국 등에도 국가별 쿼터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별도 수단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철강 중심으로 활용되던 세이프가드를 하이브리드차에 적용한다.
조사 후 일방적 조치를 내리는 과거 방식과 달리 중국과 사전에 조건을 협의했다. 보더렉스는 “EU는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역내 생산시설 투자와 유럽 공급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도 비용 부담 완화와 보복 권리를 강조했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CCCEU) 량리린 이사는 유럽 투자에 대한 의향을 밝히면서도 “높은 에너지·인건비와 규제 준수 비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조치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고 보조금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핵심은 해당 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는지 여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EU 회원국들과 업계는 업종별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포괄적 대응을 촉구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3개월마다 130억 유로 규모의 업종 하나씩 대응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개별 산업별 대응의 한계를 강조했다. 유럽 제조자연맹(AEGIS Europe)은 “업종별 합의가 포괄적인 무역구제·산업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