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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작성 2026.10.26 조회 39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상품무역위는 한-EU FTA에 따라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통상현안과 양측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EU FTA는 2011년 발효 이후 양측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측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EU의 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IAA와 관련, 한국이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양측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한-EU FTA에 기반한 호혜적 통상관계를 고려해 공공조달·공공지원 등에서 한국산 부품 및 최종 조립에 대한 EU산 동등 대우 보장과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전환 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 마련을 거론했다.

 

CBAM에 대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 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PPWR과 관련, 반도체 포장재가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사용 및 재사용 의무 등에서 반도체 포장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화장품 분야에서 한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화장품 안전성보고서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자동차부속서 개정 관련 추가 기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MRA 논의와 관련, 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통해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 측이 관심을 갖는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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