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車부품·가전도 EU 탄소규제…산업부, 수출기업 대응 지원
EU,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CBAM 확대
수출기업 탄소비용 부담 우려…대상 품목 미확정
산업부, 기업 100여명 대상 CBAM 설명회 개최

오는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가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하류재 확대 시행에 대비한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다배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기초소재를 대상으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어 2028년 1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을 활용한 자동차부품과 기계, 가전 등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기초소재에만 탄소비용을 부과할 경우 완성품 형태로 수입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도가 확대되면 해당 제품의 EU 수입 과정에서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제품 수출기업은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은 여러 단계의 공급망을 거치는 만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CBAM 적용 대상과 배출량 산정, 검인증 절차 등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