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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13개 규제 개선

작성 2026.10.23 조회 30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13개 규제 개선
산단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패스트트랙 추진

산단 전체 종합보세구역 지정…통관 절차 간소화
핵심 R&D 인력 특례 검토…건강권 보호 전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 정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13개 개선과제가 담겼다.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병행…보세·통관 절차도 간소화

우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각종 인허가와 보상, 설계·시공 등이 차례로 진행돼 생산시설 가동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외에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한다. 반도체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의 보세·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반도체 공장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산업단지 내에서 물품을 이동할 때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장 건설에 사용하는 외국산 분석장비와 측정기기 등에도 세금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에 설치하는 외국산 기계·설비에만 납부 유예가 가능했다.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 부품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장비 고장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

지방에 위치한 우수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승인된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반도체 생산현장의 중복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에는 별도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여러 실린더캐비닛의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는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범정부 투자 지원 강화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을 검토하되,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실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특례도 추진한다.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이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장비 출연을 촉진하고 실제 생산환경에서 신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연구개발 시제품을 외부에서 검사·시험할 때마다 사전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율관리 역량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 등이 대상이다.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지난 20일 출범한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투자 일정과 현장 애로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번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연구와 실증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하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여 시간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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