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충격지역 '특구'로 지정…일자리 감소 등 대응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실업예방·재취업·기업 경영안정 지원

탄소중립 (PG)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은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 신청도 가능하다. 시·도지사는 신청에 앞서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자체 계획 수립에는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했다. 특구 지정 필수요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선택요건인 ▲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됐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한번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노동부·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지원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부·산업부에 각각 제출한다. 노동부·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신청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