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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산물·폐배터리서 핵심광물 캔다…규제특례 추진

작성 2026.09.15 조회 81

반도체 부산물·폐배터리서 핵심광물 캔다…규제특례 추진

기후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추진

폐배터리·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신기술 실증 허용

 


 

정부가 반도체 공정 부산물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63개 과제에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규제특례는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과제를 먼저 제안한 뒤 적합한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 등 3개 과제다.

 

우선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실리콘과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와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국내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재활용 공정의 유해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향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도 대상이다.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SAF 원료 공급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증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SAF 혼합 의무가 시행되는 데 대응해 현재 폐식용유에 집중된 원료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승인된 사업자는 기본 2년의 사업기간 내 실증과제를 마쳐야 하며 필요하면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미래폐자원 확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해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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