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90일 프로그램 중단...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으로 90일 체류 가능

방콕 차오프라야강에서 바라본 야경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60일 무비자 입국 혜택을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인의 무비자 체류 90일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9일 93개 국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60일간 무비자 체류를 중단하는 대신, 앞으로는 54개국에 한해 30일간 무비자 체류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라삭 판차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국가별로 새로운 무비자 체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수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가 가능하겠지만, 일부 국가 출신은 15일만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의 이번 조치는 관광 활성화의 이점보다 외국인 범죄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차다 타나디렉 정부 대변인은 "관광객들이 경제 활성화와 같은 이점을 제공했지만, 현 제도는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이번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팬데믹 이후 아직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회복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여러 항공 노선 운항 중단으로 동남아 등 세계 항공·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이번 태국 정부의 무비자 기간 단축 조치와 관계없이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여권 소지자는 태국에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체류기간 90일)이 현재 유효하게 시행 중에 있다"면서 "비자면제협정은 위 '무비자 입국 제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