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리스크 관리] 적하보험 위험이전 시점, 장소에 따라 달라 사전 체크 필수
무역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보험이 있다.
하나는 수출상품이 상대방(수입상)에게 하자가 없는 상태로 상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품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도를 보장하는 무역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운송과정 중 발생할 갖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해상보험이다.
둘 다 무역에서 빼서는 안 되는 거의 필수적 절차이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두 가지 보험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보험부보를 위해 어디를 노크해야 할지도 모른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이고 두 번째 창구는 보험회사 명칭에 ‘화재’나 ‘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민간(적하보험) 회사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누가 적하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인코텀스(INCOTERMS)를 떠올리면 두 번째 민간보험 회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1개 인코텀스 조건별로 누가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무역 프로세스에서 해상보험 부보는 중요한 절차이자 조건이고 이에 따라 원가계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하보험은 무역보험과 달리 거의 100% 필수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수시로 해적이 출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수출상(매도인)이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CIF, CIP, DAT, DAP, DDP 등 5가지다.
상품거래에 대한 협상 초기부터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보조건을 달리하는 것도 보험료를 최소화 하는데 유리하다.
수입상(매수인)이 해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EXW, FCA, FAS, FOB, CFR, CPT 등 6가지다.
이를 요약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운송 요금을 부담하는 측이 보험을 보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새겨야 한다.
해상 운송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측이 보험부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조건)는 수출상이 목적지까지 해상운임을 지급하지만, 위험 부담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통상 On Board) 되면서 매수인에게 옮겨간다.
결국 위험 부담과 관련 보험의 부보가 동전의 앞뒷면이기에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부보 당사자가 된다.
다만, CIF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제는 수출상이지만, 그 수혜자는 수입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첨언할 것은 특히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험조건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사전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보험서류를 징구한다는 점도 무역업체는 알아야 한다.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나 대위권 행사에 보험서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조건이 있고 그러하지 못한 조건이 있다는 점도 메모해 둬야 한다.
해상(내수로 포함)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FAS, FOB, CFR, CIF가 있으며, 이들을 사용할 경우 수출상이 운임을 지급한다면 목적항이 명기되고 그 반대면 출발지 지정항이 표기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나머지 7개 조건 중 Ex Work와 FCA는 출발지(지정된 장소)를 표시해야 하고 나머지는 목적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중의 핵심이다.
●어느 시점에 위험이 전이되나
실무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느냐를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 Works 조건은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 매수인이 인도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상은 인도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놓여 있으면 된다.
FCA 조건은 인도하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사무소(매도인 관할)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켜야 한다.
반면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양륙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대부분의 조건은 지정한 운송인(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상의 의무가 완료되지만, DAP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가 준비된 상태이면 매도인의 의무가 마무리되고 DDP는 수입통관이 이뤄진 후에 양륙되지 않는 상태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순간 매도자의 의무가 종료된다.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FAS 조건은 선측 장소가 위험이전 장소이지만, FOB 등 3개는 본석적재, 보다 정확하게는 선측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된다.
●양하장비 등 실무적 체크해야
여기서 실무적인 팁을 나누고자 한다.
약정된 장소는 가능한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약속한 장소에 공간이 원활한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양하하기로 한 장소에 컨테이너 등이 들어가기에 비좁거나 이미 화물로 꽉 찬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또한 양하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 부담은 물론이고 장비 사용료 등 관련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양하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실무적인 체크 사항이다.
이밖에 현지에 지점이나 신뢰할 만한 거점이 없는 경우 현지 수입통관을 책임지는 DDP 조건은 삼가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 이 기사는 최용민 최용민무역통상연구소장이 한국무역신문에 기고한 글로서, 필자와 한국무역신문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복제, AI 수집 및 활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