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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멕시코 통상마찰 격화... 중국, '50% 관세'에 보복카드

작성 2026.03.27 조회 549

중국-멕시코 통상마찰 격화... 중국, '50% 관세'에 보복카드

멕시코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산업보호... 중국만 겨냥한 것 아냐"

 


중국 상무부[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과 멕시코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한 '최대 50%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 멕시코는 자국산업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멕시코가 1천463개 품목의 아시아산 제품에 5∼50%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중국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멕시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 조치가 300억달러(약 45조2천580억원) 이상의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고, 기계·전기 업종에서는 약 94억달러(약 14조1천827억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산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혀 관세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자국 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그는 북부 몬테레이에서 열린 산업계 행사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세를 도입했다"며 "수출 가격이 다른 업체의 개점 비용보다도 낮다면 어떤 기업이든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산 금속 제품이 멕시코에서 t당 150달러(약 2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섬유와 신발, 철강 업종도 멕시코 생산자들이 심각하게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작년 12월 일반 수입·수출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의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상국에는 중국 외에 한국과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갈등은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을 준비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

 

USMCA 재검토에서는 회원국들이 협정을 향후 16년 더 연장할지, 아니면 개정을 추진할지를 오는 7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제조업체들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미국 시장에 우대 조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라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해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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