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해외뉴스

아르헨티나, 일부 소고기 수출금지 2년 연장…"국내공급 우선"

작성 2022.01.04 조회 1,738
아르헨티나, 일부 소고기 수출금지 2년 연장…"국내공급 우선"

'소고기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일부 부위의 수출금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자국민이 선호하는 소고기 7개 부위의 수출을 2023년 12월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고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도축된 소 한 마리나 반 마리를 통째로 수출하는 것 역시 2년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5위 소고기 수출국이자 1인당 소고기 소비량도 세계 최다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수출 소고기의 75%는 중국으로 갔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급등 속에 소고기 등 식품 물가가 특히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자국 내 소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5월 소고기 수출을 한 달간 전면 중단했다가 이후 점차 완화했으나, 국민이 바비큐용으로 선호하는 부위는 계속 수출을 막았다. 이 같은 시장 통제 정책에도 소고기 가격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소고기 가격은 연간 48% 상승했으며, 일부 부위 가격은 한 달 사이에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