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정책 지원 필요"…규제·애로 건의
물류·통관 등 8개 분야 건의사항 116건 발굴해 정부 전달

(워싱턴=연합뉴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오른쪽)이 5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무역업계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 분야는 통상·협력, 물류·통관, 금융·세제, 노동·인력, 경영환경·입지, 인증·검사, 신기술·신산업, 마케팅 등 8개다.
무협은 각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국내 생산 재정보조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은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간 진행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것이다.
윤진식 회장은 "한국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건의 내용.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일몰 폐지
· FTA 체결 확대로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 ‘28년말 일몰 예정
· 항공기 부품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원산지증명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어 FTA 활용률이 매우 저조
→ 2025년(관세감면율 80%) 도래 이전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 일몰 폐지 혹은 연장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강화
· 미국·일본 등 경쟁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보조금·세액공제 등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중이나 국내는 세제지원(K칩스) 외 지원 미비
→ 국내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보조금 신설, 세액공제 등) 강화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 국내 제조업 CEO의 고령화 심화 및 장수기업 소멸 비중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업승계 지원의 필요성 확대
· 가업승계 요건충족이 까다롭고, 높은 부과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제약
→ 피상속인·증영자의 최소 경영기간 및 매출 기준 완화, 과세가액 공제한도 확대
●디스플레이 산업 중국과의 경쟁 우위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가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투자·세액공제·적자보전 등)을 강화하고 있음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세액공제·보조금 등) 요청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이용 페널티 완화
· 신용·기술보증기금은 보증대출 장기 이용기업의 경우 기간별로 보증료율을 가산
· 코로나19, 글로벌 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로 보증을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 가산 보증료율으로 자금난 심화
→ 금리 인하 등 경영환경 개선 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증 장기 이용에 따른 페널티 감면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요청
· 대형 조선사들은 주로 시중은행에서 RG를 발급 받지만 중형 조선사들은 은행에서 발급이 제한
· 인건비난, 인력난에 더해 RG 한도 부족으로 선박 수주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한도 30% 수준 확대, 중소 조선사에 대한 별도의 선수금환급보증제도 한도 분리 운영 등
●수출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 변경 요청
·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수출기업들에게 연대 보증 제공 중
· 수출 오더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소진되어 자금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
→ 수출신용보증의 한도가 소진된 경우 수출계약서 등의 다른 평가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제외 특례 도입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
· 중국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IRA 등 해당국의 정책에 따라 현지 투자 및 생산이 필수적인 업종(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 필요
●수출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확대
· 한은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적 확대를 발표하였으나, 수출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각 지역본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상이
→ 지원대상에 ‘수출관련기업’ 포함하고, 지원자금 운용기준의 ‘수출관련기업’ 정의를 ‘우수 수출기업’으로 범위 확대
●관세환급 요건 및 절차 현실화
· 원재료 수입 후 완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세환급을 받기 어려움
→ 원재료가 언제 수입된 것인지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출업체가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무역분야 외국인 채용을 위한 VISA 발급요건 완화 건의
· 수출 초보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경영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어려움
→ 외국인 고용비자 발급 추천 요건 중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을 5만불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준 완화 요청
· 외국인 인력 채용 시 각종 제한(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사업장 인원 규모별 제한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
→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비율을 30%→50%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E-9) 인력 채용기준 완화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지원 강화
· 홍해 물류 차질, 파나마 운하 가뭄 등 양대 운하 물류 차질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에 컨테이너 상차작업을 포함하는 등 긴급 물류대란 대비 일정한 지원 유지 필요
●중국 수출 통관 프로세스 간소화
·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 통제('23.12월)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물량 수급·조달에 불확실성 확대
→ 외교협력을 통한 주요 원자재 품목 통관 절차 간소화
●국제운송 지원사업 확대
· 물류비·운송보험 등 국제운송 관련 국가 지원사업 대부분이 국내에서 직수출되는 건에만 적용
→ 재수출, 중개·중계무역에 대한 물류비, 운송보험 등 지원사업 규모 및 범위 확대
●수출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완화
· 코로나19 직후 수출화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터미널이 수출 컨테이너 반입제한을 시행
·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나 여전이 반입제한 시행하는 등 화주의 부담 발생
→ 터미널 적체 현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출 컨테이너 반입 기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일로 완화
●자동차 전용선 선복 부족 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활용 수출 지원
· 홍해·파나마 운하 운송여건 악화, 자동차 전용선 선복 부족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차량 수출(유럽·북미)
· 컨테이너 수출 비용 절감을 위해 1개의 컨테이너에 차량 3대를 넣어서 수출(랙 작업 비용 등 발생)
→ 컨테이너 상차작업 중소기업을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컨테이너에 설치되는 랙의 회수 지원 등
●수출 물품 총 중량 정정 시 FTA 원산지증명서 자동승인 요청
· 항공 수출 시, 물품 반입 전 수출신고필증 상의 중량과 실측한 중량이 다를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여 통관하고, 원산지증명서도 정정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나, 재발급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수입통관 지연 및 물품 보관 등 추가비용 발생
→ 총 중량 정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의 경우 자동 승인 요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 납부 제도 변경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했으나 고세율 품목 등을 대상으로 일괄납부 불가 품목을 지정
· 담보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시 일괄납부가 가능(관세납부 1~4개월 유예)하나 일괄납부 품목 제한으로 인해 기업 자금 유동성 애로 발생
→ 일괄납부 불가 물품을 조건에 따라 일괄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보세구역 반입확인서의 간접수출 실적 인정
· 종합보세구역에 기자재 공급 시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더라도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차선책으로 보세구역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또한 구매확인서와 동일하게 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 외화영수부 수출실적 인정 확대 건의
· 일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해 일본에 납품하기도 하지만, 바이어가 지정한 국내공장 등에도 납품
· 국내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납품 시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세구역 이외 지역 중 해외 바이어와 계약하여 국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 요청
●신개발 제품에 대한 신속한 국제 표준 인증 규격, 인증 발급 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ISO 13482 인증서 발급기관이 국내에 없어, 해외 바이어가 해당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서 미비로 수출 진행이 어려움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및 인정기관 간 상호인정협정(MLA) 추진 지원 요청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온라인 신청 창구 마련
· 안전인증대상제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수출 목적의 수입 시 시·도지사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인증의 면제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제각각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행정적 부담이 존재
→ 수출용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온라인 신청 창구 마련
●FTA 원산지증명서류와 수출 제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통일
· FTA협정과 대외무역법의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이함
· 원산지 증빙서류에는 한국산으로 기재되지만, 제품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 FTA 협정 체약상대국에 별도 원산지 표기 기준이 없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기를 원산지 증빙서류와 통일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의 제3국 인정 확대
·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증서인 CE 및 FDA 인증 취득이 필요
· CE MDR, 美 FDA 획득에 많은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
→ 식약처 MFDS(의료기기) 허가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협의 요망
●수출물품 및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기 통일
·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내수용)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같은 제품이 수출용은 국내산, 내수용은 외국산으로 표기되는 문제 발생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의 원산지 표기 통일
●말레이시아 황산 수출관세 완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요청
·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로 황산 수출 시 현지 수입관세율이 5%로 적용되는 반면, 일본, 중국 및 필리핀(아세안) 등 주요 경쟁국은 무관세
→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황산 수입 무관세 추진 요청
●폐지 수출자 자격 부여 확대
·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으며, 수입은 폐기물 취급자와 제지업자만 가능함
· 일반 무역업체의 폐지 수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폐지 수출판로가 축소됨
→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 무역업체의 폐지 수출 허용
●러시아 수출대금 수취 통제 완화
· 러시아의 바이어A와는 KB국민은행으로만 원화로 대금을 받고, 바이어B와는 기업은행으로 미 달러(USD)로 수출대금을 수취
· KB국민은행 입금은 확인되었으나 은행 측에서 해당 대금을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안내하여 대금을 사실상 수취할 수 없는 상황
→ 대러시아 수출기업이 러시아 수출대금을 원활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통제 완화 또는 가능한 방안 마련 및 관련 매뉴얼 제공
●수출 잠재·유망기업 중심 판로개척 집중 지원
· 지자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단발성 지원에 머무름
· 단발성 지원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출계획 설정이 어려움
→ 최소 3개년 정도 연속적으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 요청
●의료AIㆍ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 현물 위주 수출지원 정책으로 SW제품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수출지원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방식 변경 요청
●유망 내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대부분의 수출지원 사업은 참가희망 기업에 대해 일정 이상의 수출실적을 요구
·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은 기업은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움
→ 국내 시장에서 수출실적이 없는 우수 내수기업을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
●흑연 등 핵심광물·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 흑연 등 핵심광물에 대한 제련·가공 설비 운영 시 높은 임금 및 전력요금으로 가격 경쟁력 열위
· 핵심광물·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국내 생산지원 근거 마련 예정(공급망안정화법)
→ 흑연 등 핵심광물·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국내 생산 시 재정보조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지원
●무역분야 해외바이어 사증 발급추천 간소화 건의
· 재외 대한민국 공관별로 바이어의 단기 방한 목적 사증(비자) 발급에 필요한 제출 요구 서류가 상이해 초청기업의 준비 부담이 가중
· 전체 재외공관의 바이어 단기 방한 목적의 사증(비자) 발급용 제출서류 통일
→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징구하도록 변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양허대상 품목 확대
· RCEP 협정은 다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RCEP 협정 체결국이라도 원산지 국가별로 양허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음
→ RCEP 협정 추가 양허품목 논의 시 경합산업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상 진행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