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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물동량 상관없이 보세창고 신설 허용

작성 2023.08.10 조회 402

 

산업단지에 물동량 상관없이 보세창고 신설 허용

시설·장비 공유 ‘공동보세창고제도’도 도입…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

정부 수출투자대책회의 결정

앞으로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지을 때 물동량 요건이 삭제되고 시설 및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 제도가 도입된다.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중계무역 등의 최신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세창고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한다. 물동량과 관계없이 산업단지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입문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한다.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한다.

중계무역 물품 등에 관한 보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단순 조립 등 자유무역지역(FTZ)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 작업을 허용한다.

지역별로 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한다. 광양·당진·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해,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물류 규제를 완화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 등 규제도 완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보세공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등은 보세공장 외부 공정과 관련한 사전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되고 불량 분석 목적의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는 완화되고 관련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신설 기준이 완화되고 임차한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특허 기간을 보장해준다.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는 확충한다.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인천항·군산항·부산 등 수도권 외 지역에도 전자상거래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 사업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고도화한다. 

인천공항·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에서는 실시간 물류 데이터 공유와 반출입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디지털 물류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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