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전환'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제 4차 경제 규제 혁신 TF'서 과제 발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스마트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토부(건설정책국장), 건설협회·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 건산연·건기연 등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았던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완화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 간소화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 간소화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이 곤란했던 점을 감안, 올해 1월 마련한 MC·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올 12월 중으로 추진한다.
또 모듈러, 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이 어려웠는데, 올 12월 중 표준품셈 등 공고로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건설 신기술 지정시에는 2차 심사시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단계부터 요구해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이 증가하고 1차 심사 탈락시 시공실적 확보 노력이 무의미해 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21년 신기술 지정 신청 중 1차 심사 결과 60건 중 35건(58%)이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6월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해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
여기에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 턴키 입찰시 요구하는 서류(15종)를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는 7월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만 추려 15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건설골재 채취절차 ▲안전관리계획 절차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등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건설골재 채취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고 채취시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돼있어 중복규제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 오는 9월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게끔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현재는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으로 건설사의 서류작성 부담이 높은데, 오는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 계획서 간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은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주택법' 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는데, 오는 6월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로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 법령을 명확화한다.
여기에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벌점경감 제도의 경우, 충실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오는 3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돼, 기계설비 규모가 작아도 연면적이 큰 경우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했는데, 오는 12월께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