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급증…"주기적으로 재발급"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에서 지난 7월 1천475건으로 약 3.7배로 증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았다면 주기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방문해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게 도용 사고를 막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해 재발급 받으면 타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비서(http://ips.go.kr)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