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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틱톡 '미성년자 보호' 위반 여부 본격 조사

작성 2024.02.20 조회 233


EU, 틱톡 '미성년자 보호' 위반 여부 본격 조사

엑스 이어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유해성 평가

삭제 등 시정 조치 안하면 수익 최대 6% 과징금

 


틱톡[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이른바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엑스를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는 DSA의 최우선 집행 과제"라며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틱톡은 지난해 3분기(7∼9월)에만 1억3천653만여건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 가운데 '민감한 성인 테마'(38.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영상 삭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이다.

 

DSA에 따라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20여개 대형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고 이달 17일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해 본격 시행됐다.

 

이들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가짜뉴스가 엑스를 통해 범람한다며 DSA 시행 뒤 처음으로 본격 조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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