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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브뤼셀 지부

[브뤼셀 지부] EU 에코디자인 규정, 미판매 제품 폐기 관련 시행령 채택(2.9)

유럽 작성 2026.02.12 조회 89
  • 저자
    브뤼셀 지부
  • 요약
    EU 집행위는 ESPR에 명시된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조항과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채택함(아래 시행령은 대기업과 중기업에만 적용)
저자
브뤼셀 지부
요약
EU 집행위는 ESPR에 명시된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조항과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채택함(아래 시행령은 대기업과 중기업에만 적용)

EU 에코디자인 규정, 미판매 제품 폐기 관련 시행령 채택(2.9)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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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ESPR에 명시된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조항과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채택함(아래 시행령은 대기업과 중기업에만 적용)

1. 미판매 소비재의 예외적인 폐기 허용 조건 위임법 주요 내용

▶ `26.7.19일부터 대기업과 ’30.7.19일부터 중기업의 ESPR 부속서 VII에 명시된 미판매 의류와 신발의 폐기 행위가 금지될 예정

* 단, 역내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만 적용됨

아래 조건에 해당할 시 예외적인 폐기가 허용되며, 폐기 후 5년 동안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하고 당국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제품 안정성 평가서, 위조품 판결문, 기부 제안 증거, 수리 불가능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

① 안전·건강 및 제품 안전 규정 준수 : 일반 제품 안전 규정(EU) 2023/988에 따라 위험 제품으로 분류된 제품, EU 또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으로 폐기가 적절한 조치일 경우

② 지식재산권 보호 및 라이선스 만료 : 판결, 분쟁 조정, 통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정된 경우(위조품 등), 판매·유통 기간을 제한하는 유효한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경우

③ 재사용·재제조 불가 제품 : 제품의 라벨, 로고, 디자인 등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영구적으로 가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재사용·재제조가 불가능한 제품

④ 제품 손상 및 결함 : 제품 취급 단계에서 발생한 물리적 손상, 오염 등으로 인해 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설계·제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⑤ 기부를 시도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였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상기 ①~④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 : 역내 최소 3곳 이상에 기부를 제안하거나, 최소 8주간 기부 의사를 밝혔으나 기부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가 재사용이 가능하게 처리를 한 뒤, 시장에 공급하였으나 수요자를 찾지 못한 경우

2.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관련 시행법 주요 내용

▶ 대기업과 중기업에 순차적으로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적용 예정

동 시행법은 기업에 적용할 시간을 주기 위해 관보 게재 후, 12개월 이후 적용되나, 공개 의무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전까지는 동 시행법의 취지에 맞춰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대기업은 ESPR 발효(`24.7.18) 이후 처음 시작되는 최초의 완전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기업은 `30년 7월 19일부터 적용

① 공개 형식 : 동 시행법의 부속서 Ⅰ에 따라 양식을 작성, 자사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② 공개 내용 : 법인명, 회계연도 등의 기본 정보, 폐기한 소비재의 수량 또는 중량, 폐기 사유, 폐기 방식,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한 조치 등

③ 제품 분류 기준 : CN 코드의 앞 2자리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동 시행법 부속서 Ⅱ에 명시된 타이어, 의류, 가방, 가전제품 등은 CN 코드의 앞 4자리까지 구분

④ 문서 보관 : 정보 공개 후 5년간 보관, 폐기된 미판매 소비재의 인도 및 수령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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