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카자흐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12%에서 16%로 인상하고, 부가세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7,860만 텡게(약 2억 2,560만원)에서 1,500만 텡게(약 4,300만원)로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마질리스(하원) 의회에 제출함.
- 현재 전체 사업자 중 4%만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음.
- 연초 부가세를 2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업계 반발 이후 일반 업종 16%, 의료 등 특정 업종 10%, 농산물 생산자 0%의 차등 세율 검토 중.
ㅇ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액 1,500만 탱게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매출의 4%(연금 2%, 의료보험 1%, 사회보험 1%)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출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Tengrinews.kz
(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9004/view.do?seq=1347092&page=1, https://tengrinews.kz/kazakhstan_news/povyishenie-nds-popravki-vnesli-v-parlament-56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