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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자카르타 지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중국산 PET 수입품에 최장 120일간 잠정적 반덤핑관세 부과

아시아 작성 2025.01.20 조회 101
  • 저자
    자카르타 지부
  • 요약
    말레이시아 정부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입품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1월 7일 PET 수입품에 대해 6.33~37.44% 잠정적인 관세를 부과함
저자
자카르타 지부
요약
말레이시아 정부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입품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1월 7일 PET 수입품에 대해 6.33~37.44% 잠정적인 관세를 부과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중국산 PET 수입품에 최장 120일간 잠정적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입품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1월 7일 PET 수입품에 대해 6.33~37.44% 잠정적인 관세를 부과함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가스 차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식음료 용기, 의료용 섬유, 투명 필름 등에 사용됨

- 동 조치는 1월 7일부터 적용되어 최대 120일까지 유효하며 정부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5월 6일까지 발표할 계획임

ㅇ 잠정적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중국·인도네시아 PET 수입품을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내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출처: The Edge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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