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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브뤼셀 지부

EU 이사회,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승인

유럽 작성 2024.03.16 조회 245
  • 저자
    브뤼셀 지부
  • 요약
    EU 이사회는 15일(금)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
저자
브뤼셀 지부
요약
EU 이사회는 15일(금)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

EU 이사회,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5일(금)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

금번 표결이 승인됨에 따라, 동 지침의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을 '직원 수 1,000명 및 매출액 4.5억 유로 이상'으로 확정했으며, 다만 직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3~5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

이는 EU 집행위 원안이자 작년 11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 합의안의 '직원 수 500명 및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및 지난주 벨기에 의장국이 제안한 협의안 '직원 수 1,000명 및 매출액 3억 유로 이상' 보다 적용 대상을 추가로 축소한 것

앞서, 의장국 벨기에는 독일의 기권에도 불구, 이탈리아 등 지침에 회의적인 일부 회원국의 입장을 찬성으로 바꾸기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을 추가로 축소해 협의안을 제안

벨기에 정부는 13일(수) 동 지침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협의안에서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을 '직원 수 1,000명 및 매출액 4.5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

독일의 자유민주당(FDP)이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한편, 독일과 같이 동 지침에 회의적이었던 이탈리아는 같은 날 표결된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 개정안에서 자국의 입장이 관철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표결 시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

이사회가 금일 동 지침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향후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면 지침은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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