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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유럽 브뤼셀 지부

[EU 환경규제]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유럽 작성 2021.10.01 조회 2,452
  • 저자
    브뤼셀 지부
  • 요약
    해당 내용은 9월 16일 독일 Der GruenePunkt(Green Point)에서 주최한 독일 포장재 법 주요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저자
브뤼셀 지부
요약
해당 내용은 9월 16일 독일 Der GruenePunkt(Green Point)에서 주최한 독일 포장재 법 주요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KIST Europe 제공

 

 

 

 

해당 내용은 9월 16일 독일 Der GruenePunkt(Green Point)에서 주최한 독일 포장재 법 주요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1. 개요

 

독일 포장재법 (이하 포장재 법)개정은 유럽 순환경제 지침의 개정과 독일 순환경제법 개정에 따른 연관 법률 개정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됨

2021년 2월 9일 시행된 포장재법 1차 개정법률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 봉지 사용금지안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 7월 3일 시행된 포장재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①공병환수제도 확대, ②PET 별 재활용률 목표 상향조정,  ③ 시스템 등록 포장재 범위 확대, ④온라인 등록 플랫폼의 고객 시스템 등록 의무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입, ⑤ 포장재 및 음료수 별/캔 최종공급자의 재활용정보 공급의무 등의 개정내용이 표함됨

이와 연관된 법률로서 2021년 7월 3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제품(1회용 수저, 접시, 빨대, EPS 식료품 저장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와 함께1회용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정보 표시제도가 시행(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반영된)됨

이러한 제도 개정 등을 통하여 유럽 내에서는 상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제조자에게 환경 위해성을 저감토록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방형으로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됨

 

 

2. 포장재법 주요 개정 내용

 

- Kunststoff (플라스틱)의 정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화학처리가 된) 모든 물질을 포함함

-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의 분리수거 목표의 상향조정

-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 재활용 목표 상향 조정

- 독일 외부 위치 업체는 독일 내 대리인 지정은 가능하나, 시스템 등록은 직접 이행

- 상품 제조자 및 마지막 판매자의 포장재 처리(환수/수거/폐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 공지 의무

- 2022년 1월 1일부터 법률로 지정한 현재 시스템 등록 의무 면제 포장재(대량운송포장재, 산업용 포장재, 위험물 포장재 또는 재활용 포장재)들에 대하여 ① 거래량 ② 회수율 ③ 재활용율 정보들을 문서화 및 보관 의무 발생

- 당년 작성 정보는 익년 5월 15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국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을 의무가 발생(문서 제출 의무는 매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포장재 제조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운송사에 의해 사용된 포장재에 대한 책임도 위임하여야 함

- 시스템 등록 포장재 범위가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로 확대

- 2023년 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식료품 보관용기,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컵 등의 최종 판매자는 재활용 용기로 전환 또는 대체

- 2024년 1월 1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 팩, 1회용 PET병 등으로 공병환수제도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불가 PET 병 중량의25%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야 함

 

 

3. 질의 응답(요약)

 

Q1. 운송포장재의 범위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편지/소포 전달을 위한 포장재도 운송포장재로 볼 수 있는지?

A1. 운송포장재의 정의는 포장재의 기능이 아니라, 포장재의 최종 도착지에 따라 결정됨. 법률에서 정사는 운송포장재는 최종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지 않는 포장재임. 따라서, 편지/소포 포장재는 운송포장재로 볼 수 없음

 

Q2. 법률 35조에 따른 독일 내 위임자의 업무 범위

A2. 등록의 의무는 제조자에게 있으며, 독일 내 대리인에게 등록 의무를 위임할 수 없음. 독일 내 대리인은 문서화 의무, 정보고지 의무 외 제조자의 독일 내 행정비용 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임받을 수 있음

 

 

4. 기타

 

- 문의 담당처는 독일 ZSVR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영문으로 등록대상 여부, 등록 내용 등의 정보 제공

-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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