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18호
무역장벽 조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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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을 조사,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접수 바랍니다. |
| 2025. 12. 19. 산업통상부장관 |
1. 개요
가. 조사목적
ㅇ 「대외무역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무역장벽 및 애로를 발굴, (가칭)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나. 조사기간 : ’25. 12. 19. ~ ’26. 2. 13.
다. 조사대상
ㅇ (유형) 아래 17개 분야별 무역장벽 및 기업애로
-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TBT, SPS, 지식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환경, 노동, 경쟁정책, 디지털무역, 기타
ㅇ (대상) 25개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 및 기타
- 미국, 중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러시아, 브라질, 튀르키예,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 UAE, 카자흐스탄, 페루, 홍콩, 뉴질랜드
※ 위 25개 교역 상대 외 무역장벽 제기 필요성이 있는 여타 국가 등에 대해서도 제출 가능
라. 유의사항
ㅇ 본 조사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제한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 조사대상(유형)에 해당하는 무역장벽 및 규제 관련 분야 중심으로 제출 요청드림.
※ (참고) 제도적 사안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영 애로, 개별 기업의 단순 민원 또는 기업 내부 문제 등은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 (붙임-작성 양식)에 따라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미준수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되, 복수 교역상대 또는 여러 유형의 조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안별로 개별 양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람.
ㅇ 조치의 차별성 또는 국제규범(WTO 등) 위반 가능성 판단을 위해 가능한 한 자국 기업/타국 기업과의 대우 차이 사례, 관련문서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ㅇ 제출된 의견은 정부 및 유관기관을 통해 검토될 예정이며, 제출 내용이 무역장벽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분석 및 보고서 반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 연락드릴 수 있으니 담당자,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 (참고) 모든 제출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계,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되며, 원자료는 정부 내부에서 엄격히 관리될 예정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붙임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4. 접수 및 문의처에 명시된 부처 및 기관담당자 등에 전자메일로 송부
나. 신청기간 : ’25. 12. 19.(금) ~ ’26. 02. 13.(금) 18시까지
다. 진행 절차(안)
ㅇ 무역장벽 조사 → 조사결과 분류·검토 → 보고서 작성(초안) → 검증 → 보고서 발간
라. 제출 서류 : 붙임 작성양식
3. 관련 규정
ㅇ 「대외무역법」 제7조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조
4. 접수 및 문의처
ㅇ 부처 담당자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 송승희 사무관(044-203-5626, tradebarrier25@korea.kr)
ㅇ 기관 담당자 : 무역협회 통상연구실(02-6000-5601, ys.jeon@kita.or.kr)
코트라 통상협력팀 권지연 과장(02-3460-3242, tpc@kotra.or.kr)
ㅇ 무역장벽 작성 관련 문의 : 강준구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044-414-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