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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무역결제

신용장 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1. 개요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대외적으로 신용장상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자가 대외보증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여신한도(대출한도)가 가능한 경우 여신한도 이내, 여신한도가 부족한 경우 신용장금액 만큼의 담보 등을 요구한다.

 

2. 신용장 개설방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이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과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방식으로 개설되고 있다.

 

3. 신용장 개설 신청시 구비서류

 

 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발행신청서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신용장 거래 약정서의 주요내용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 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① 수입대금의 지급 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 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 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그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사항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 등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CIF, CIP 조건 및 DAT, DAP, DDP 등의 경우는 제외)

 4) 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거래시)

 6) 담보설정증빙 등

 

4. 신용장 개설 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 승인서(I/L) 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신용장 금액 : 신용장 한도 금액으로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 유효 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서류제시 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 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등 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환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은 At sight(일람불),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기한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5)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운송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6) 상품의 명세 :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

(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

 

 7)  선적에 관한 사항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은행수수료의 부담 : 개설비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9) 기타 기재 사항 : 선박회사의 지정, 중계무역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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