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의의
계약물품의 선적을 증명하기 위한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 같이 필수적 서류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속서류에 속하는 것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이다.
포장명세서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므로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재내용은 상업송장에 부수하여 거래계약 성립에 따라 선적화물의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2. 기능
계약체결에 따른 선적화물의 포장 및 그 명세(품목별,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포장번호 등)를 기재하는 포장명세서에는 대금 관련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각 규격별, 단위별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송장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포장명세서의 실제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심사 자료로써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 단계에서 이용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하는 참고자료로써 이용된다.
③ 개별 화물의 사고 발생분에 대한 확인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수량의 결정
① 수량의 결정
계약물품의 인도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수량의 결정시기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선적수량조건(Shipped weight terms)과 양륙수량조건(Landed weight terms)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FOB 또는 CIF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선적시의 수량이 계약상의 약정수량과 일치하는 한 도중에 어떠한 감량이 있어도 Seller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보통 공인 검수기관의 증명서를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조건은 수입항에 있어서 양륙시의 수량을 최종수량으로 하는 조건으로 DAT(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도착장소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 등의 도착지 조건에 적용된다.
② 계량의 방식
계량의 방식에는 정사방법(Accurate Survey)과 개사방법(Approximate Survey)이 있는데 전자는 정밀, 정확한 계량을 말한다. 후자는 Draft Survey와 같은 개략적인 계량을 말한다. 가격이 저렴한 광물과 자갈 등은 후자의 방법을 쓰는 예가 많다.
2.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선적수량에 대하여 계약당시에 일정률의 과부족을 용인하고 그 범위내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상호간에 협약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L/C 조항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거하여 설명해 보면 About, Circa와 유사한 영어(예: Approximately)가 L/C금액 상품수량 또는 단가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하한 10%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신용장상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하한 5% 편차가 허용된다. 즉 정확한 양을 선적하기 곤란한 barrel 또는 Cylinder 속에 내적 하는 유류나 화공약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① L/C상에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어야 한다. 명문으로 상하 편차를 금지하는 경우는 물론 ‘up to’, ‘maximum’, ‘not exceeding’을 L/C금액에 사용한 경우는 하한편차만 허용되고 상한편차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L/C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분할선적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③ 수량을 숫자로,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Pcs, dozens, gross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중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화물의 총중량에서 포장재료 즉, 포장용기(tare)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하며 단위당 중량×수량으로 결정된다. 포장의 종류는 개장, 내장, 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장(Unitary Packing)은 물품의 최소단위 하나하나를 포장하는 것이고 내장(Interior Packing)은 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 좋도록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장은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서 파손, 변질, 도난,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써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기재요령'참고